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입차주가 자기차량구매하고 지입회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입차주가 자기차량구매하고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후 영업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부가46015-981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 명의로 차량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수업 영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1265.1-1521, 1980. 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521, 1980. 05.26 1.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사와 차주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1) 거래관계

위탁회사(차주)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차량을 수탁회사를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도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회사 (A)

차량공급자

위탁회사 (B)

2) 자동차 등록관계

위탁회사(개인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 및 등록기준)규정에 의하여 개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등록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수탁회사(A)명의로 등록하였지만 실 소유자는 위탁회사(B)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관계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및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세법 통칙 5-2-2...16에 의하여

수탁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위탁회사(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차량 실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계없이 수탁회사와 위탁회사(차주) 모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 별첨 첨부 : 1. 부가가치세법 통칙 5-2-2...16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