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사와 차주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1) 거래관계
위탁회사(차주)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물차량을 수탁회사를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도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회사 (A) | ← | 차량공급자 |
↓ | ||
위탁회사 (B) |
2) 자동차 등록관계
위탁회사(개인차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 및 등록기준)규정에 의하여 개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등록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수탁회사(A)명의로 등록하였지만 실 소유자는 위탁회사(B)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관계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및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세법 통칙 5-2-2...16에 의하여
수탁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위탁회사(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차량 실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계없이 수탁회사와 위탁회사(차주) 모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 별첨 첨부 : 1. 부가가치세법 통칙 5-2-2...16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3.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