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차 내용
1995년 7월 1일 본인은 갑 소유의 상가건물 500평을 갑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상가건물을 5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균등하게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1점포당 100평씩) 1996년 7월 5일 을 에게 점포 3개를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15,000,000원에 임대한 (임대면적 300평) 나머지 점포 2개(면적 200평)는 임차인이 없어 폐업할때까지 비어있음(폐업일시 1995.12.30)
2) 셰금계산서 수수사항
임대인 갑으로부터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약정된 월세지급일에 교부받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을 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서 매입세액으로 신고됨
3) 본인은 상기 1 임대차내용과 같이 임대차하고 상기 그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계속적자로 1995년 12월 30일 부동산 전대업을 폐업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잊고 하지 못하였음 차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갱정조사를 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이 상기내용과 같을 경우 조사내용
- 부가세 매출세액 9,000,000원
- 부가세 매입세액 12,000,000원
- △ 3,000,000원 인 경우
환급액 3,000,000원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