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확정신고 하지 못하고 경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확정신고 하지 못하고 경정 조사할 경우 공제여부
부가46015-991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015-750, 1996.04.22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차 내용

1995년 7월 1일 본인은 갑 소유의 상가건물 500평을 갑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상가건물을 5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균등하게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1점포당 100평씩) 1996년 7월 5일 을 에게 점포 3개를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15,000,000원에 임대한 (임대면적 300평) 나머지 점포 2개(면적 200평)는 임차인이 없어 폐업할때까지 비어있음(폐업일시 1995.12.30)

2) 셰금계산서 수수사항

임대인 갑으로부터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약정된 월세지급일에 교부받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을 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신고서 매입세액으로 신고됨

3) 본인은 상기 1 임대차내용과 같이 임대차하고 상기 그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계속적자로 1995년 12월 30일 부동산 전대업을 폐업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잊고 하지 못하였음 차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갱정조사를 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이 상기내용과 같을 경우 조사내용

  - 부가세 매출세액 9,000,000원

  - 부가세 매입세액 12,000,000원

  - △ 3,000,000원 인 경우

환급액 3,000,000원에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