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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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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여부
부가46015-995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으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고철 폐지등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고철 폐지등을 가정집에서 사업장이 없이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엿장수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 매입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10여개 업체) 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데 미등록하였다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업 미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미등록 이라는 사유만으로 공제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는 데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세청의 의견을 듣고 쉽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