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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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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내용
부가46015-997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46015-161, 1996.05.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5.08.0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개정전의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던 폐기물의 종류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을 다시 지정폐기물(종전의 특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로 구분 하였으므로 일반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일반적으로 일반폐기물은 개정폐기물관리법 상의 생활게 폐기물만 의미하며 사업장발생 폐기물은 면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사항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