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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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부가46015-998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을"은 "갑"의 명의를 빌려서 슈퍼마켓을 수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을"은 "을"과 "을"의 부인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던중 부도가 났으며 부도시점까지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을"은 부도후 부정수표법으로 실형을 받게 되었고 "갑"은 그 이후 1994년에 사망하였으며 "갑"의 재산을 "병"이 상속받았으며 실제 귀속자인 "을"의 부가세 체납분에 대하여 명의자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자인 "병"이 부가세 납세의무 통고를 관할세무서에서 받았고 사망한 "갑"의 부동산 일부에 관할세무서에서 임의로 1996년도에 가압류 하였음.
○ 위의 내용중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