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별로 그 지분 평수가 다른 토지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관할세무서로부터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물(이하 설치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중(전체 공정의 30%진행)에 각 소유자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동 토지와 건축중에 있는 설치물을 함께 타인에게 모두 양도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토지 지분별, 소유자별 소유현황
<현황>
지 번 | 1 | 2 | 3 | 4 | 5 | 6 |
평 수 | 300평 | 150평 | 100평 | 250평 | 100평 | 100평 |
소유자 | A,B | C | D | E,F | G | H,I |
비 고 | 공동소유 | 공동소유 | 공동소유 |
※ 각지번별 토지등급 및 개별 공시지가는 지번별로 상이함.
나. 건축물 건축상태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매매계약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지하층은 땅파기 공사를 포함하여 완성 단계에 있고, 지상1층 부터 5층 까지는 각 층별 스라브와 벽면이 지붕없이 완성되고 그 이상층은 가로 세로의 철골 기둥만 설치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의 약 30%정도 완성된 상태로서, 건축법 제 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로는 보기 어려운 상태임.
다. 제세 신고 상황
건축물 건축에 따른 공사 대금지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축중에 있는 설치물을 각 토지 소유자들이 동일한 매수인과 따로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할 경우, 이를 부동산 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설치물도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또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불구하고 분권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계산할 경우 그 구분계산 방법 여부(토지의 취득은 1977.01.01 이전임)
[질의4]
총양도가액중 토지가액과 설치물 가액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별도의 양도계약을 했을 경우 설치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면 그 과세표준계산시 설치물가액을 지분권자별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