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재삼46014-2083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음
회신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 직계존ㆍ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모는 그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1억원 받았습니다.1995년 말경, 본인은 증여받을 생각으로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어머니 명의의 대출금 중 8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 때, 1996.08에 증여받은 후(증여계약) 그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위 어머니명의의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본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부당부증여를 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함.

[질의]

 가. 직계존ㆍ비속간 증여에 있어서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채무는 공제되는 바, 이때 그 채무는 증여당시(증여계약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예의 경우

  (1) 2천만원만 공제가능하다.

  (2) 본인 자금으로 상환한 8천만원도 어머니로부터 증여의 조건으로 인수, 상환한 것이므로 공제가능하다.

 나. 만일 본인이 상환한 8천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금융기관 채무 1억원을 전부 인수하기로 한 증여이므로 본인으로서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는 바,

  (1) 본인의 상환 이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 다시 어머니명의로 대출을 8천만원을 하고 그 후 증여받는다면 채무 1억원 모두 공제가능한지

  (2) 그렇게 하여 채무 1억원 모두 공제된다면, 그에 기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환시에 두번째 어머니명의로 대출받은 1억원으로 충당하고 그 자금은 본인과 어머니의 내부관계(소비대차계약, 1995년에 매각한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머니에게 소비대차하는 계약)에 기하여 어머니로부터 되돌려 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본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