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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의 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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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의 합가인지의 여부
재일 46014-1934생산일자 1996.08.23.
AI 요약
요지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하는 것이나, 직계존속(배우자의 지계존속포함)을 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 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딸과 같이 한세대를 이루고 살아오다 모두 출가를 시키고 혼자 살아오다 1988.06월부터 큰아들 작은아들집에서 간혹 2-3년간씩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1994.01.07일 작은아들과 함께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세대합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아들도 집이있고, 저또한 집이 있어서 한집에 집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집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와 세대합산을 언제로 볼것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만으로 75세입니다. 저의 근래 주민등록상 변경 내용입니다.

1988.06.21 - 1988.08.12일 까지 작은아들과 세대합산

1998.08.12 - 1990.10.19일 까지 혼자서 세대구성

1990.10.20 - 1993.10.18일 까지 작은아들과 세대합산

1993.10.19 - 1994.01.06일 까지 큰아들과 세대합산

1994.01.07 - 현제 작은아들과 세대합산

  ・제소유(어미니)주택 ----양도소득세 고지예정인물건

취득일 : 1989.11.18일

보유기간 5년초과

양도일 : 1994.03.03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4항에 의하면 노부모를 모시기위한 1세대2주택은 일정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세대합일로부터 1년이내 먼저양도한 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세대합산일을 상기 ☆표의 경우 처럼 된경우하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