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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 46014-1960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양도라 함은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하 “갑”이라 칭함)의 부산시내에 부동산(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금번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자(이하 “을”이라 칭함)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의내용 : “갑”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만을 제공하고(등기이전 없음), “을”은 학원을 경영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과 수강생의 모집, 강사의 조달 등 학원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학원운영으로 생긴 이익은 1/2씩 분배한다.

 ・이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알바본 바로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