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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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일 46014-2444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아파트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남편 부재시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자진납부에 대한 안내 엽서에 의거 매매한 부동산의 내용을 잘 모르는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1996.05.31 세무사사무시에 신고서 작성을 위임하여 양도소득세자진신고(고시가격기준) 하였으나 추후 남편이 신고내용을 검포해 본 바 실지거래 가역대러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와가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