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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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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재일 46014-2507생산일자 1996.11.1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다름이 아니옵고, 소인은 30대 재벌그룹기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써 대기업 재식시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거하여 부동산(임야)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당시 임원인 소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수십만 평의 임야를 매입한 바 있으나 동부동산이 여신관리 규정상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 분류되었고, 1991년도 정부의 5.8 부동산 특별조치에 따라 성업공사를 통하여 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된 바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동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회사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 성업공사는 제 3자에게 입찰절차에 따라 매각하였으나 매각 대금의 분납 등 매입자 사정에 따라 1996.05경에야 등기부상 명의가 매입자에게 이전 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지방국세청의 회사에 대한 정밀세무검사를 통하여 본건이 임원 앞으로 명의신탁된 거래행위가 발각되어 회사가 세무적 제제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소인은 부동산 명의 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고려하여 명의이전 서류제출을 지연시키자 매입자들은 민사소동을 통하여 동 부동산명의를 이전해 갔습니다.

 ・질의

  - 성업공사를 통하여 매각된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물어야 하는지요

  - 정부의 1991.05.08 기업소유 부동산 특별저치에 따라 세무조사를 거쳐 일괄 성업공사를 통하여 강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그 자료가 회사를 관할 하는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잘보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명의신탁자인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