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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013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세에 관한 것으로 주택을 팔면서 여러곳에 문의하니까 직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비과세 신고까지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3년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양도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래

 1. 직장이전: 1991년 12월 01일

 2. 주택양도: 1991년 12월 18일

 3. 세대원퇴거(전출): 1992년 04월 08일

 4. 비과세신고: 1992년 05월 02일

 5. 양도세통지서 접수: 1995년 08월 10일

 * 보시는 바와 같이 3항(퇴거)이 2항(주택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비과세(붙임: 재일 01254-3128. ‘1991.10.07)가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팔고 돈이 생겨야 전세를 얻을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세를 얻고 나야 가족이 옮길 퇴거지 주소가 나오지 않는지 여부. 그리고 집을 팔면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에게 넘겨줄 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를 현주소에서 정리해주고 가는것이 정확한 순서가 아닌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