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1월부터 A도 B시에 소재한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
○ 1994년 2월 1일 C시 소재 직장에서 D도 E시 소재의 계열회사로 전보 발령 받아 혼자 내려가 근무
○ 1995년 9우러 15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던 A도 B시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동시에 직장 근무지인 D도 F시로 이사하였음
○ 아파트 매수인이 자금 준비가 다 되었다 하여 중도금 없이 1995년 9월 7일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1995년 9월 7일 매도 등기가 이루어졌음
○ 1995년 9월 15일 이사함으로써 1995년 9월 15일에 전입 신고가 이루어짐
○ 1). 1년반 전부터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 중에 있었고 근무 형편상으로 주거 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도하고 동시에 전가족이 B시에서 F시로 이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의 『부득이한 사유』와 동시행규칙 6조 4항 1호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1)에 의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경우, 국심 91서 2688호(1992.02.28), 『세대 전원이 동시에 퇴거하지 못하고 그 뒤에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취학,직장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됨』이라는 판례가 있어, 새로운 근무지 부임 후인 1994년 2월부터 1995년 9월까지 E시에 혼자 거주하기 위하여 셋방을 임차한 사실(확정 일부인 있음)과 전화 가입한 사실이 있어, 매도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의 일부 전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입증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