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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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재일46014-1021생산일자 1996.04.19.
AI 요약
요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도 ○○시 ○○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7월에 입주하였으나 다니는 직장에서 1994년 8월 B로 전출발령이 있어 우선 혼자 내려가 근무중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1995년 11월에 본아파트를 팔고 이사갈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지방전출된 1년이상 경과후라도 1세대 1주택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