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대상 물건의 자료]
○ 물건의 종류 : 토지 (임야) 취 득 일 자 : 1984.04.01
○ 양 도 일 자 : 1995.04.01 취 득 면 적 : 3,750㎡
○ 양 도 면 적 : 1,837㎡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정일 : 1994.01.23
○ 공 시 지 가 : 1994년. 85,000/㎡ 1995년. 250,000/㎡
[질의내용]
위 물건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19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갑설), 아니면 1994.01.23 을 기준으로 조사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을설) 여부.
(갑설)
1994.01.01기준 공시지가 1994.06.30 에 결정고시 되어있고 동지가의 적용기간은 1994.06.30부터 1995.06.29까지 이므로 1995.04.01에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19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유 :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9항 참조) 이 물건의 경우 1995.04.01 현재에는 1994.06.30 이후에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1994.06.30 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또한 이 물건에 대해 1994.06.30에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한 사실이 확실히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더구나 1995.01.01 기준 공시지가가 이미 결정고시된 이후에 1994년 공시지가를 새로이 조사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을설)
양도가액은 1994.01.23을 기준으로 조사 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유 : 1994.01.23을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정이 되어 면적이 감소 되었고 (3,750㎡ -> 1,837㎡) 1994.01.01가액은 환지전의 가액이고 1994.01.23에는 토지가 환지예정된상태로서 가치가 변한 상태이므로 환지예정 지정전의 가액을 적용함은 불합리함.
따라서 1994.01.23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재 조사,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