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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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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계산
재일46014-102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직전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회신하였던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 46014-7, 1996.01.04)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46014-7, 1996.01.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대상 물건의 자료]

 ○ 물건의 종류 : 토지 (임야) 취 득 일 자 : 1984.04.01

 ○ 양 도 일 자 : 1995.04.01 취 득 면 적 : 3,750㎡

 ○ 양 도 면 적 : 1,837㎡ (환지예정면적) 환지예정지정일 : 1994.01.23

 ○ 공 시 지 가 : 1994년. 85,000/㎡ 1995년. 250,000/㎡

[질의내용]

 위 물건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19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갑설), 아니면 1994.01.23 을 기준으로 조사 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을설) 여부.

  (갑설)

   1994.01.01기준 공시지가 1994.06.30 에 결정고시 되어있고 동지가의 적용기간은 1994.06.30부터 1995.06.29까지 이므로 1995.04.01에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19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유 :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제9항 참조) 이 물건의 경우 1995.04.01 현재에는 1994.06.30 이후에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1994.06.30 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며 또한 이 물건에 대해 1994.06.30에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한 사실이 확실히 있으므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더구나 1995.01.01 기준 공시지가가 이미 결정고시된 이후에 1994년 공시지가를 새로이 조사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을설)

   양도가액은 1994.01.23을 기준으로 조사 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유 : 1994.01.23을 기준으로 환지예정지정이 되어 면적이 감소 되었고 (3,750㎡ -> 1,837㎡) 1994.01.01가액은 환지전의 가액이고 1994.01.23에는 토지가 환지예정된상태로서 가치가 변한 상태이므로 환지예정 지정전의 가액을 적용함은 불합리함.

     따라서 1994.01.23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재 조사,결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