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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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재일46014-105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 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96.1.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 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2. 위 “1”의 내용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6.01.0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09 서울 강서구 ○○동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 건물을 멸실후 1990.07.20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1992.09.25 이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1995.03.10 이 건물을 매각하였음.구 단독주택에서 21개월, 신축 단독주택에서 26개월,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에서 30개월 등 한주소 한장소에서 계속 77개월(6년 5개월)을 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