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분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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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46014-1069생산일자 1996.04.2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지역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1991년 08월에 매입하여, 사업승인을 1991년 9월 30일 받아, 1992년 04월 01일 착공하여, 1994년 08월 01일 입주하여 현금에 이르고 있음.
나. 위와같은 경우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포함하여 3년이상 거주 또는 보유 하였다가 양도 했을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