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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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재일46014-106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4년 12월 12일에 단독주택 "A"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A"에 거주를 하지 않고 1992녀 S03월 31일 아파트 "B"를 취득하여 아파트 "B"에 거주하다가 1994년 02월 12일 아파트"B"를 양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B"에 대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05월 04일 아파트"C"를 분양 받아서 1995년 12월 29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1996년 01월 19일에 입주 예정인데 단독주택 "A"가 1995년 12월 23일에 매매계약이 되어 1996년 01월 30일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