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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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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방법
재일46014-110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 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확정 결정함
회신
부동산을 1991년도에 양도한 자가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시에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동 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주도록 기준시가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및 기준시가의 계산에 필요한 토지대장등본 등 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92년 1월 기준시가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 양도건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결정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받은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