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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토지지분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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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토지지분이전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12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따른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조합을 탈퇴하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09자로 주소지 서울시 ○○구 남대문로 에 위치해 있는 ○○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1.06까지 조합의 방침에 따라 모든 일정에 따른 부금을정확히 납부하면서 일반 조합원으로 이상없이 활동하고 있었던중 주택조합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주택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조합에 불입하였던 총액 5,500만원을 환불받았음.본인이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 전체 조합원중 본인지분토지가 본인과 대체된 다른 조합원명의로 등기이전 형식으로 명의 변경되었음.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