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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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법재일46014-115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와 같이,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현황
1) 사업현황(○○타운) ※ 기존 ○○아파트 13평형.
평 형 | 전용면적 | 대 지 공유지분 | 세대수 | 조합원세대수 | 일반분양세대수 |
32평형 | 25,67평 | 9,278평 | 1,046 | 996 | 50 |
23평형 | 18평 | 6.546평 | 574 | 50 | 504 |
21평형 | 16평 | 5.8평 | 12 | - | 13 |
계 | - | - | 1,633 | 1,046 | 567 |
2) 업무추진현황 : 1993.06.21. 사업승인 득
1993.10.19. 착 공
1994.10.28. 일반분양
1996.10. 입주예정
나.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은 예정된 1006년 10월 입주시(등기이전완료) 적법한 매매시점과 양도세에 대해 알고 싶으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내용은 잘모르나 등기이전완료후 60일이후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합원 매매시 평형별 세금추징 내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