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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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대금결재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162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별도로 평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도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과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위 "2"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 소매 주유소업을 경영하다가 특수관계없는 법인 사업자(신설법인임)에게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시점의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수수키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따라서 실제 사업양도·양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상호간에 영업권이라는 용어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음) 성격의 금액을 더하여 대금결재하였음.
(1)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은 이 차액 수령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제2항과 같이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상대방 법인은 이를 영업권으로 하여 자산화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