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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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재일46014-116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95. 12. 30 개정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과수나 묘목(관상수 포함)등이 식재된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고시로 인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이 답의 상태로 보유하다 ○○시 ○○구청에 도로로 수요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