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2년...
질의회신
재일46014-1178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친족)에게 1994년 12월 자산을 증여한후 1995년 05우러 증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그후 수증자가 사정에 의하여 1996년 03월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경우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항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