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정우체국의 관사를 주거전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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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우체국의 관사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재일46014-1183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 소유인 별정우체국의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 소유인 별정우체국의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사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법상의 규정(지방세법 제184조 제45항)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별정우체국의 관사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