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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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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재일46014-1191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또한 전체교환가액(635,000,000원)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시가차액을 제외한 교환받은 부동산의 가액(225.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3월 광주시 ○○구 ○○동 소재 토지(기준시가 : 225,000,000원)와 부친이 소유하던 광주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기준시가 : 635,000,000원)을 교환하였습니다. 직계존ㆍ비속간 부동산 교환시 시가차액 41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교환으로 인하여 부친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로 양도가액을 63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거 산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을설)

  - 교환시 부동산의 시가차액 41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의 산정시 양도가액을 635,000,0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거래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양도가액을 225,000,000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또한 전체교환가액(635,000,000원)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시가차액을 제외한 교환받은 부동산의 가액(225.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산출방법과 유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