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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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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1196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아파트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아파트의 완성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2년 12월 22일 서울 ○○구 ○○동 소재 도시개발아파트 12평형 1동을 분양받아 소유자인 서울특별시 ○○공사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후 1993년 03월 27일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같은 날자로 주민등록을 한후 온가족과 거주하다가 1996년 04월 30일 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건물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아파트에 등기부를 보면은 이 아파트의 보존등기는 1993년 04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사 앞으로 되어있고 1993년 06월 26일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는데 등기원인일자는 1992년 12월 23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하면 3년이 아니되고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갑은 소유주택이 이 아파트 1채뿐이고 나이는 42세로서 4가족이 있습니다.

○ 위의 경우 갑은 이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