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재일46014-1198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이며,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3.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임야 9,91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부에서 본인 소유의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있어 본인이 국방부 상대로 철거 요구를 했으나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 국방부에서 땅 교환요구를 해서 할수 없이 본인땅 감정평가를 하고 국방부 땅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 \18,005,300원을 차액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였습니다.
○ 이경우, 국방부에 양도를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