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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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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11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의 대지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상기 대지는 2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대지의 면적은 3000㎡이고 지상에 건물이 3채 있는데 건물 정착면적은 500㎡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인 2500㎡는 장기보유 공제를 할수 있으나 5배를 초과하는 500㎡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배를 초과한는 500㎡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면 적용을 받을수 있다.

   이유 : 도시계획구역안 지역에서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며 그초과하는 대지는 나대로 보므로 당연히 감면적용 하여야 한다.

  을설 : 감면 적용을 받을수 없다.

   이유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