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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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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이 소실로 인하여 멸실되어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226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천재지변(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이 소실된 후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상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그 소실된 주택이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2. 그 신축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신축일로 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대로 부터 호주상속과 동시에 물려 받은 농가(30평)를 소유하고 있던 중(무등기, 건축대장엔 있음) 금번 대형산불(강원도 고성군 죽왕면)로 완전 소실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고성 산불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보상 또는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일보 1996.04.28 발표)

 그곳에 신축을 하여 장손으로서 고향을 보존하고 싶습니다.이번과 같은 재해 때도 종전과 같이 1가구 2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