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학으로 인하여 3년이상 보유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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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학으로 인하여 3년이상 보유 못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대상 해당여부재일46014-1230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자녀의 특수학교 (예술중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APT ○○동 ○○호에 1994.08.28에 입주하였습니다.그런데 둘째 아이가 서울 소재 특수학교(○○예술학교 바이올린 전공)에 합격하여 모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울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1996.03.16 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