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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1231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을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이며,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남 ○○군 ○○읍 ○○리의 택지가 1994년 10월25일자로 택지 개발승인 ○○군 ○○읍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1995년 01월부터 보상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질의임.

 가. 본토지는 1976년 07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