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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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재일46014-1251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에 있던 양도소득세특별공제 내용이 법 개정시 삭제되면서 신법 제95조 제1항에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남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 때 보유기간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나. 구법 제23조 제5항에 보유기간에 관하여는 구 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상속자산인 경우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장기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기산하였음.
다. 신법 제95조 제4항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였고 신 법 제94조 제2항에서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세율 50%」적용시에는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