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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
재일46014-1255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1995.12.31 개정전;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재건축하는 건물의 취득시기는 같은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전으로서 건축 중에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8.08.11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을 구입하여 약 2년간 거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남한테 임대를 주고 1994년말경 주택을 매도키 위해 부동산(중개업)에 내놓았다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중 건축업자가 집이 노후되어 그러니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매매가 잘 될 것이고 건축비는 재건축후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됨으로 건축주는 부담이 없다하여 1995.03.25 자로 재건축 허가를 받아 재건축중 매수자가 나타나 1995.10.02자로 매도하고 동 다가구주택은 1995.12.9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저는 법무사와 세무사 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주택 소유기간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중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매도 당시 재건축공사중이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대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