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10항의 규정은 납세자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개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토지등급의 상황일 경우 어느 설이 정당한지 여부
○ 토지등급
1990.08.30 190등급
1987.01.01 180등급
1987.01.01 토지등급조정이 있은 후 1990.01.01까지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음
1) 갑설 : 납세자에 유리한 측면에서 보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주액이란 1987.01.01을 의미하는바 180등급 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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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등급+180등급)/2
2) 을설 :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01.01 등급을 의미하므로 180등급 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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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등급+190등급)/2
[질의2] 1989.01.01 토지등급조정이 있은 후 1990년도에는 토지등급조정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 토지등급
1987.01.01 180등급
1989.01.01 190등급
1990.01.01 조정없음
1991.01.01 200등급
1) 갑설 : 180등급 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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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등급+180등급)/2
2) 을설 : 180등급 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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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등급+190등급)/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