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재일46014-1256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최초로 고시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일이 1990.08.30 이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과 같은령 제164조 제3항의규정에 따른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10항의 규정은 납세자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개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토지등급의 상황일 경우 어느 설이 정당한지 여부

 ○ 토지등급

  1990.08.30 190등급

  1987.01.01 180등급

 1987.01.01 토지등급조정이 있은 후 1990.01.01까지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음

  1) 갑설 : 납세자에 유리한 측면에서 보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주액이란 1987.01.01을 의미하는바 180등급 가 정당하다.

                          ─────────────────

                                 (190등급+180등급)/2

  2) 을설 :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01.01 등급을 의미하므로 180등급 가 정당하다.

                          ─────────────────

                                 (190등급+190등급)/2

[질의2] 1989.01.01 토지등급조정이 있은 후 1990년도에는 토지등급조정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 토지등급

  1987.01.01 180등급

  1989.01.01 190등급

  1990.01.01 조정없음

  1991.01.01 200등급

  1) 갑설 : 180등급 가 정당하다.

            ─────────────────

                  (190등급+180등급)/2

  2) 을설 : 180등급 가 정당하다.

            ─────────────────

                  (190등급+190등급)/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