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번지상에 구 주택을 헐고 건축물대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1993.04.08 신축하여 1993.04.08부터 1996.04.17까지 거주하였고,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일부는 임대를 하던 중 1996.04.12 오○○에게 건물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음)
나. 건축물대장에서와 같이 지하는 대피소로 주택 및 상가의 겸용이고, 다용도실은 주택의 창고입니다.
다. 상기와 같이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일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나,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아래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결국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겸용건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로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용도(주택 214.97㎡+다용도실 30.50㎡=245.47㎡)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으므로 전체가 비과세이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다가구주택만이 있는 경우이므로, 겸용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가구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