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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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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259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당초의 두 주택과 울타리를 헐고 두 지상에 새로 지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안에 일부를 주택으로 지은 복합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순수 임대목적으로 짓거나 취득한 주택은 주택 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합건물 내의 주택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중의 주거용 건물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번지, ○○번지상에 구 주택을 헐고 건축물대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을 1993.04.08 신축하여 1993.04.08부터 1996.04.17까지 거주하였고,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일부는 임대를 하던 중 1996.04.12 오○○에게 건물 전부를 양도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음)

 나. 건축물대장에서와 같이 지하는 대피소로 주택 및 상가의 겸용이고, 다용도실은 주택의 창고입니다.

 다. 상기와 같이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겸용주택일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나,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아래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결국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겸용건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로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용도(주택 214.97㎡+다용도실 30.50㎡=245.47㎡)로 사용하는 면적이 넓으므로 전체가 비과세이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다가구주택만이 있는 경우이므로, 겸용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가구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