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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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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302생산일자 1996.05.27.
AI 요약
요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가. 각기 다른 3인(개인)이 소유하던 A, B, C 지번의 토지를 1994년도에 A, B 의 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ㅈ인 갑과 을이 각기 다세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하고자 지분취득하고, C 토지는 을의 단독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별표 1 참조)

 나. A, B, C 토지의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을이 각각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

 다. 갑과 을은 토지의 취득 후, 다세세주택의 분양이 원활하도록 할려면 남향의 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므로 합의에 의하여 각각의 지분을 (별표 2)(별표3)와 같이 분할하여 갑과 을의 각자의 명의로 1995년도 중에 다세대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을 신축ㆍ분양하였습니다.

[질의]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도 감면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를 하게되었아오니 고견을 하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교환으로 양수받은 토지는 "당해 토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교환)한 면적( A : 40 ㎡ , B : 111㎡ , C : 109㎡)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입법취지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원활하게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을 권장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수필지의 토지를 여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유로 양수한 후 건축의 편의상 공유물 분할을 한 경우에 불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토지취득자와 주택건축자는 동일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