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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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재일46014-1335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1992.12.08 개정전) 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