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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송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소 확정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344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 154조(개정전 제 1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유권에 관한 쟁송중인 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다가 양도자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된 그 토지를 별도의 대금 수수료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는 아파트 건설사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1974.01 아파트 분양시 대지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1990.07 소송을 제기하여 1995.02 대법원으로부터 대지지분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이전하자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 그런데 1990.07 소송제기 일부터 확정판결일인 1995.02 사이에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들의 경우 본인 이름으로 대지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타인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함.

○ 이 경우 아무런 대가없이 토지지분을 타인에게 등기하는데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