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실명제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실명전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1) 저는 ○○구 ○○동 ○○아파트 ○동 ○호 거주하는 ○○○입니다.
지금부터 23년전인 1973.11.26 당시 ○○○으로부터 ○○구 (○○구로 변경) ○○동 ○○번지 대지 379평을 최초 매입했습니다.
2) 매입후 1974년도 당시 부동산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시에서 구획정리후 환지를 하게 되는데 동대지를 한필지로 놔두지 말고 두필지로 분할 소유자를 달리하여 놓으면 앞으로 환지를 받는데 유리하다는 말을 믿고서 저는 동대지를 두필지로 분할의뢰하여 한 필지는 ○○동 ○○번지 190평 또 한 필지는 ○○동 ○○번지 189평을 분할해 놓은후
3) ○○동 ○○번지 190평은 원소유대로 ○○○ 명의로 남고 ○○동 ○○번지 189평은 본인의 친조카인 ○○○에게 하등의 매매등 양도사실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수탁자인 ○○○명의로 구두 명의신탁을 해놓았든 것입니다.
4) 그후1985년(11년전)에 수탁자인 명의자에 타인으로부터 가압류등 을 막는 소유권 확보책으로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실소유자인 ○○○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까지 해놓았든 것입니다.
5) 1988.12.25 구획정리 기완료된 후에 각각 환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 ○○번지(○○○명의)는 ○○동 ○○번지로 환지 100평
○○동 ○○번지(○○○명의)는 ○○동 ○○번지로 환지 100평
단 증평대금조로 ○○시는 5년 분할납부 7,500백만원을 각각 부과 하였습니다.
6) 환지가 각각 결정된후 사실상의 소유주이며 명의 신탁자인 ○○○는 ○○동 ○○번지 (○○○명의)의 증평대금으로 1994.04.02에 1,2,3,4, 차분 6,200백만원을 본인의 남편인 ○○○의 ○○은행 ○○동 지점 예금구좌(○○○-○○-○○○○○○)에서 인출 ○○시에 직접 납부 하였고 또 잔액으로 1995.02.24 ○○○의 ○○은행구좌 (○○○○-○○○○○○-○○○-○○○)에서 1,300백만원을 인출 5년납부 증평대금을 ○○시에 완납함으로서 ○○시로부터 명의수탁자인 ○○○명의로 동대지 100평의 소유가 확정되고 1995.02.24 자로 등기가 일단락 된것입니다.
7) 한편 사실상의 소유주인 ○○○는 사실상의 소유권 의무 이행으로 동대지상의 각종공과금(그간의 종합토지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납부를 위하여 구청이나 세무서등에서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여다가 본인 집 바로앞에 있는 ○○동 소재 ○○은행 ○○동 남부지점에서 본인이나 남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여 왔으며 다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은 ○○○자택으로 직접송부되어 직접 납부하였으므로 즉시 동금액을 은행으로 송금해 주었고 한편 ○○○ 자신의보유 부동산 종합토지소득세에 누진과세된 누진과세액 만큼은 별도로 ○○○ 은행구좌에 송금하여 왔음
8) 사실상 소유권의 권리 행사로서는 동대지상의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명의자 ○○○오에 대리형식으로 사실상의 소유주인 ○○○명의로 하였고 임대료도 ○○○ 명의 구좌에 입금되여 있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독촉 및 우체국 내용증명서상에도 ○○○ 명의로 하였음
9) 본인의 남편인 ○○○은 공무원(○○청 소속)으로서 1994년 공무원 재산 등록시에는 사실상의 소유까지도 등록해야 한다 함으로 부득이 1994.12.31 기준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사실대로 등록 표시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은 경로로 본인은 ○○동 ○○번지 대지 100평을 ○○○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사실상의 권리 의무행사를 하여 왔고 수탁자인 ○○○도 확인서와 같이 수탁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금번 부동산 실명제 실시법에 의하여 법무사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부상의 원래 소유자인 ○○○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실명 전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