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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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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재일46014-1381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주식은 성격상 회사의 실물자산이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에 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3항 2호에 의하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증가한 현금, 금융자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같은 기간중에 증가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금융자산의 범위에 주식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가. 갑설 : 주식은 성격상 회사의 실물자산이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금융자산으로 볼수 없다.

 나. 을설 :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받게되는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