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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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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재일46014-1394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상, 상속개시일이 1958년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습니다. 2. 현행의 소득세법상, 1958년에 상속개시되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1977.01.01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자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질의내용

[회 신]

1977.01.01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과 1977.01.01 현재의 그 자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분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아버지는 1958년에 사망하시고 저는 호주 상속인입니다.(본인 60세)

저는 아버지가 생존시 소유하고 있던 땅이 도로 (500㎡)로 현재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토지 대장에 도로로 되어 있음)

이땅을 ○○○가 사겠다고 하여 팔려고 합니다. 이 땅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아 옆 대지의 가격을 살펴보니 1㎡당 공시지가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땅은 500㎡로 옆 땅의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00만원×500㎡=10억) 10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가 10억은 다 줄수 없고, 2억에 사겠다고 합니다.

호주 상속인인 저는 이 땅에 대하여 아직 상속을 하지 않고 부친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과 동시에 10억짜리를, 도로 이기에 2억에 팔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