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1994.01.01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추징에 관하여는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조세감면 규제법 제119조(구법제88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종전의 3억원에서 1994.01.01 이후 양도분은 1억원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소유토지가 관보상에 1978.03.26 문화재(사적)지정 고시된 것으로 사적지정 고시지역안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를 국가에 대하여 일괄해서 일시에 매입하거나 아니면 일부지역을 해제하여 달라고 수차요청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지역일원의 지정해제는 불가하며 지정고시 지역내의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 따라서 지정고시된 토지는 지가가 상승할수 없고 타인에게 매도도 불가하며 건물신축도 불가하였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저렴하였습니다.
나. 문화재 관리국 및 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확정하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매입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 보상 내용을 보면 동일 토지필지인데
소재지 : ○○동 ○○번지. 문화재 사적
평 수 : 토지 165㎡ . 토지 97㎡ . 토지 750㎡
보상액 : 103,372,500 80,780,500 544,125,000
지급일 : 1991.10.12 1993.03.31 1994.04.25
○ 위와같이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 같은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① 토지 165㎡는 1991.10.12에 103,372,500원을
② 토지 97㎡는 1993.03.31에 80,780,500원을
③ 토지 750㎡는 1994.04.25에 544,125,000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갔습니다.
그런데 1994.04.25 자 토지 750㎡ 544,125,000원에 대하여는 1994.01.01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종전의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축소한다면 본인에게는 엄청난 권익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미 사적지정 고지는(문화재) 1978.03.26 관보에 고시되고 수차 일괄해서 일시매입을 국가에 수차요청하였으나 국가사정에 의해 지체하여 ① 1991.10.12 ② 1993.03.31③ 1994.04.25 3차례에 걸쳐 보상액을 지급하고 국가가 늦게 지급한 1994.04.25 의 보상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1994.01.01이후의 양도로 보아 1억원을 초과할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가 토지소유권자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설)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법률제4666호)의 경우에도 1994.01.0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없다.
(을설)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법률제4666호)의 경우에는 1994.01.0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은 3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이유) 이미 사업인정 고시가 1992.12.31 이전에 있었고 토지매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① 1991.10.12 ② 1993.03.31③ 1994.04.25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매입의사는 이미 확정하고 보상액만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1991.10.12 매입을 보상액만 순차적으로 지급한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