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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의미
재일46014-1400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전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과 관련된 소득세법시행령 제82조의 제1항에 의하면 "출자금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충당금을 포함한다)"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장부상의 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만일 시가에 의한다면,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전환기준일 현재의 현물출자가액 확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법원검사인 조사확정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위 2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면, 법원검사인 조사확정금액을, 법인전환일 직전 1년간의 매월말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도 매월말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사업과 분명히 관련된 금융기관 부채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누락되었으나, 법원 검사인이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기초로 현물출자 부채가액에 합산한 경우, 매월말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월말 현재 존재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부채의 가액에 합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마. 소득세법기본통칙 3-11-1···49(기부금과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출자금액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신법 82조 : 질의자 주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호. 자산의 임의평가차익(1992.07.27 개정)"에 의하면,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면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