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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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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1402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 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시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개인사정상 1993.05.20 본인소유 가옥을 매매형식으로 처가 친척인 ○○ ○○구 ○○동 ○○번지 거주 ○○○(42세)에게 명의신탁한후 지금까지 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본인이 납부함은 물론 가옥보수등 관리도 해오고 있던중에 지난 1995년 정부에서 부동산 실명제 실시 방침에 따라 실명화기일인 금년 6월말 이전에 본인 명의로 실명전화코자 합니다. 명의변경은 매매형식으로만 되는 줄 알고 명의신탁을 한 관계로 당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1993.06.00 자진납부 한바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매매형식만 취했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닙니다.

[질의1] 실명전환을 하게 되면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반환받을수 없다면 차후에 매매할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반환이나 면제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질의4] 반환받거나 면제 받으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