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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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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
재일46014-1418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록 할 임대종목은 주택임대를 나타내는 것이면 그 표현에 제한이 없으며, 동 임대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 건축 기준에 따르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 1가구가 1호로 적용된다면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다가구주택 임대종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다. 본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및 소득세 등의 세제혜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