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건설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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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재일46014-1421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함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 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5년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임대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세) 제 3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제 1항 제1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위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범위에 대하여
○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 아니면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개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 적용되어 그 배우자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아울러 아래의 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 임차인이 임대기간중 혼인하여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후 당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 하였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