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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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재일46014-1424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던 세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16 재개발아파트 25평형(전용면적 18.11평)을 분양받아 살고 있다가 이사목적으로 1995.03.11 같은 단지 내 아파트 34평형(전용면적 25.55평)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1996.04.10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25평형)를 양도하였으며, 새로 취득한 아파트(34평형)로 1996.07.07경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여부.
(계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