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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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재일46014-1425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관련하여 지목.이용상태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사도 등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 구거 기타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개벌공시지가의 산정방법
갑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관련하여 지목.이용상태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도로의 기준시가액으로 한다.
을설 : 현실적으로 대도시의 도로는 갑설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할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인접한 토지와는 현격한 지가차이로 현실적으로 부담해야할 세액에 형평성을 배제한 결과를 초래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2 제2항 제1호 및 동제 3항 제2호관련하여 ‘사실상의 사도등에 공하여지고 있는 토지를 도로. 구거 기타 이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용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1 이내로 평가한다’에 준하여 수용된 도로의 개별공시지가를 인근토지의 5분이 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