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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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430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구 ○○동 ○○번지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 ○○호와 ○○호(동일면적)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연립주택이 구분등기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있어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주택의 특수성으로 물리적분할이 어려우므로 ○○호는 갑소유로 하고 ○○호는 을이 실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을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등기시에 각지분의 이전이라는 교환등기의 형태를 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질의]
가.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등기부상 교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